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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 무단 송전선 철거와 임료 청구(무단 점유, 권리남용, 임료산정, 실천전략)

by rich__sa 2026. 5. 12.

무단송전선 철거를 주장하는 사진

 

내 땅을 샀는데 그 위로 시커먼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안전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집을 지으려 해도 제값을 받기 힘들어 발만 동동 구르는 지주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전력(한전)에 항의해 봐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내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권리 설정도 없이 무단으로 내 상공을 점유하고 있는 송전선, 정말 평생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한 보상이나 계약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엄연한 불법 점유이며 이에 대해 철거와 임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수많은 토지 분쟁을 해결해 온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길에 얽힌 내 권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단 점유: 한전의 송전선은 왜 불법이 되는가

통상적으로 한전이 개인 토지 위에 송전선이나 철탑을 설치할 때는 30년 이상의 장기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일시불로 지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십 년 전, 국가 발전을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막무가내로 설치된 시설물들입니다. 당시에는 법적 인식이 부족해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이제는 사유재산권 보호가 강화된 시대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도 없고, 정당한 보상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한전의 점유는 그 시작부터 불법입니다. 설령 과거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30년의 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지주가 10년 넘게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주가 "이미 10여 년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소송하는 게 권리남용 아니냐"는 한전의 반박에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한전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주거나 상업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지주의 철거 청구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봅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가 아닌, 권리를 되찾으려는 자를 법은 보호합니다. 특히 주변 토지가 아파트나 빌라 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송전선의 존재는 치명적인 재산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도면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상공의 고압선 때문에 건축이 제한된다면, 그 손해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이용 가능성의 침해야말로 우리가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핵심 논거입니다.

 

권리남용 논란: 대법원이 지주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

과거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중시하여 송전선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력망을 끊을 수 없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며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전이 "철거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라고 주장해도,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기각됩니다.

 

[무단 송전선 관련 판례 변화 및 권리남용 판단 기준]

구분 과거 판례 경향 (1990년 이전) 현재 판례 경향 (현재) 권리남용 미해당 조건
판단 우선순위 공익적 목적 및 전력 공급 안정 사유재산권 보호 및 적법 절차 1. 보상 사실이 전혀 없음
2. 적법한 사용권 취득 노력 부재
3. 토지의 잠재적 이용 가치 침해
한전의 주장 사회경제적 손실 강조 (인용됨) 사회경제적 손실 (대부분 기각)
지주의 권리 임료 청구만 가능 (철거 불가) 철거 청구 및 임료 청구 병행 가능

 

대법원은 13년 동안 송전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지주가 낸 철거 소송에서도 지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목상으로는 밭(田)이지만 주변 이용 상황에 비추어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한전의 무단 점유는 지주의 소유권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주의 청구는 정당합니다. 결국 A 씨와 같은 지주들은 한전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공익을 내세우며 버티겠지만, 법은 이미 '정당한 보상 없는 공익'은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주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잃어버린 상공의 권리를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임료 산정: 선하지를 넘어 이격거리까지 받는 방법

철거 청구와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 즉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입체이용 저해율'입니다. 내 땅 상공에 고압선이 지나감으로써 내가 땅을 높게 쓰지 못하는 손해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결정되는 임료는 단순히 땅 면적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상 임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고, 여기에 쾌적성이나 시장성 저하를 고려한 '추가 보정률'을 더해 산정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보상받는 면적의 범위입니다. 많은 지주가 송전선이 지나는 수직 아래 면적인 '선하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습니다. "전기 설비 기준에 따르면 고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통상 7.65m) 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법정 이격거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상 면적은 송전선 아래뿐만 아니라 양옆으로 7.65m까지 확대된 구역(이격지)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면적에 대한 과거 10년 치 임료와 향후 철거 시까지의 장래 임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 시에는 토지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속한다면 건물을 지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계산이 뒷받침될 때, 지주는 한전으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천 전략: 잃어버린 내 땅의 가치를 되찾는 법

내 땅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침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한전 명의의 지상권 설정이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 기록이 없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돈(임료)만이 아닙니다. 철거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은 시설물을 옮기거나, 아니면 지주에게 정식으로 고액의 지료를 지불하고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주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경제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특히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의 임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글을 마치며, 우리 땅 위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들이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옭아매는 쇠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편입니다. 전문가의 치밀한 논리와 정밀한 감정 평가를 통해, 억울하게 빼앗긴 여러분의 상공 공간과 그 가치를 당당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땅의 진정한 주인은 국가나 공기업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지키고 가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 송전선 분쟁 및 임료 청구 관련 참고 자료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송전선 철거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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